헌법재판소
2025헌마1775
공람종결 처분 취소
결정일: 2026년 1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75 공람종결 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투는 공람종결처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등 참조).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사 건 2025헌마1775 공람종결 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투는 공람종결처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등 참조).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