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730
재판절차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6년 1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30 재판절차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온○○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5. 11. 18. 2025헌마1479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청구인은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 및 절차의 정지 등을 구하나, 이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청구인의 그 밖의 청구는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사 건 2025헌마1730 재판절차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온○○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5. 11. 18. 2025헌마1479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청구인은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 및 절차의 정지 등을 구하나, 이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청구인의 그 밖의 청구는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