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676
재판취소
결정일: 2012년 8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676 재판취소
청 구 인 정○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전자충격기를 불법소지하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확정된 자인바(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861 판결), 청구인은 자신이 소지한 것이 전자충격기인지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1.
청 구 인 정○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전자충격기를 불법소지하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확정된 자인바(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861 판결), 청구인은 자신이 소지한 것이 전자충격기인지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