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749

국가기술자격법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6년 1월 1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49 국가기술자격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이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사학위와 2년의 대학재학 경력이 모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으로 요구되는 실무경력을 중복으로 감경해 주는 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작위의무는 헌법의 문언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도출되지 않고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 또는 행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헌재 2002. 7. 18. 2000헌마707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