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750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6년 1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50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사 건 2025헌마1750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