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773

재판절차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6년 1월 1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73 재판절차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울산지방법원 2022. 8. 17. 자 2022카단13285 결정’, 그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 위 결정의 본안사건 재판진행 및 위 절차들에 관한 법원의 송달에 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소지에서 무단전출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주민등록 신고의무가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울산광역시 ○○군 ○○면장의 20○○. ○○. ○○. 자 최고공고를 다투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