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800
민원인 응대 위반행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6년 1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800 민원인 응대 위반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한 ‘보관기간 만료로 인한 부존재’ 답변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대상성 혹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인이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사 건 2025헌마1800 민원인 응대 위반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한 ‘보관기간 만료로 인한 부존재’ 답변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대상성 혹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인이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