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69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8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69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천○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2012. 3. 30. 기소되어 2012. 6. 8. 징역 4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합126, 208(병합)}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형 집행중인 자인바, 위 판결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2009. 10.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누범가중을 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2. 8. 10. 위 판결의 근거조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6항, 형법 제35조 및 제6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바(헌재 2000. 6. 1. 98헌마216, 판례집 12-1, 622, 634),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이 2012. 3.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때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은 2012. 4. 2.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위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8. 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