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804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6년 1월 1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804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1. 김○○
2. 임○○
3. 이○○
4. 최○○
5. 송○○
청구인 1, 2, 3, 4의 대리인 변호사 송호신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이 다투는 법원의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조, 제7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