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805
서훈 추천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6년 1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805 서훈 추천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주장하는 서훈 추천에 관한 작위의무는 헌법의 문언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도출되지 않고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서훈 추천 부작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참조).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므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사 건 2025헌마1805 서훈 추천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주장하는 서훈 추천에 관한 작위의무는 헌법의 문언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도출되지 않고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서훈 추천 부작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참조).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므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