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675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12년 8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67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분석센타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외 김○근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2011. 1. 12. 전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0나9766),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1. 4. 28.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1다12118). 이에 청구인은 2012. 8. 2.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 및 대법원 판결(이하 위 판결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상고이유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23조,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의 사유 및 특례에 관하여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먼저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들의 각 선고일인 2011. 1. 12. 및 2011. 4. 28.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2. 8. 2. 이 부분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이 사건 조항들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바(헌재 2000. 6. 1. 98헌마216, 판례집 12-1, 622, 634),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들이 시행된 후 2011. 4. 28. 대법원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판결선고일로부터 1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8. 2.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1.
청 구 인 ○○분석센타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외 김○근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2011. 1. 12. 전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0나9766),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1. 4. 28.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1다12118). 이에 청구인은 2012. 8. 2.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 및 대법원 판결(이하 위 판결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상고이유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23조,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의 사유 및 특례에 관하여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먼저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들의 각 선고일인 2011. 1. 12. 및 2011. 4. 28.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2. 8. 2. 이 부분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이 사건 조항들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바(헌재 2000. 6. 1. 98헌마216, 판례집 12-1, 622, 634),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들이 시행된 후 2011. 4. 28. 대법원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판결선고일로부터 1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8. 2.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