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689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2헌마689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6. 22. 인천지방법원에 위 법원 2009노1900 사건에 대한 상소권회복을 신청(인천지방법원 2012초기1575)한 후, 위 법원이 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지연함으로써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2.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판례집 16-2하, 438, 442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신청한 위 인천지방법원 2012초기1575 사건에 대하여 위 법원이 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지연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법원의 사건검색결과에 의하면, 위 인천지방법원 2012초기1575 사건은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인 2012. 7. 26.에 이미 기각되어 종결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송두환,박한철
사 건 2012헌마689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6. 22. 인천지방법원에 위 법원 2009노1900 사건에 대한 상소권회복을 신청(인천지방법원 2012초기1575)한 후, 위 법원이 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지연함으로써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2.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판례집 16-2하, 438, 442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신청한 위 인천지방법원 2012초기1575 사건에 대하여 위 법원이 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지연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법원의 사건검색결과에 의하면, 위 인천지방법원 2012초기1575 사건은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인 2012. 7. 26.에 이미 기각되어 종결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송두환,박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