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82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6년 1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82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5. 12. 23. 2025헌마1700 결정의 취소 내지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 외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사 건 2025헌마182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5. 12. 23. 2025헌마1700 결정의 취소 내지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 외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