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11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2년 8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11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3. 6. 2012헌마9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09재드합18 유아인도 사건의 원고인바, 2010. 3. 말경 법원 담당 사무관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사건의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3. 6. 각하되었다(2012헌마94).
나. 이에 청구인은 위 2012헌마9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6. 12. 각하되고(2012헌아89),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7. 17. 다시 각하되자(2012헌아100), 2012. 7. 30. 위 2012헌마9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