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12

벌금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26년 1월 1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2 벌금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허○○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