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24
서울특별시 최하위 근무성적평정 '가 평정' 기준 위헌확인
결정일: 2026년 1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24 서울특별시 최하위 근무성적평정 '가 평정' 기준 위헌확인
청 구 인 ○○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근무성적평정 기준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사 건 2026헌마24 서울특별시 최하위 근무성적평정 '가 평정' 기준 위헌확인
청 구 인 ○○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근무성적평정 기준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