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695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12년 8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69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분석센타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케미칼 주식회사가 청구인을 상대로 허위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96388)에서 패소하고 이어 대법원(2012다37329)에서도 심리불속행으로 패소확정되자(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2012. 8. 10.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민사소송법 제423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부분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등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부분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4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 4. 27. 2011헌마229 헌법소원 사건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한 바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2011헌마229 헌법소원 사건을 청구한 2011. 4. 27.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1.
청 구 인 ○○분석센타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케미칼 주식회사가 청구인을 상대로 허위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96388)에서 패소하고 이어 대법원(2012다37329)에서도 심리불속행으로 패소확정되자(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2012. 8. 10.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민사소송법 제423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부분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등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부분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4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 4. 27. 2011헌마229 헌법소원 사건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한 바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2011헌마229 헌법소원 사건을 청구한 2011. 4. 27.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