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61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6년 1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 2025헌마161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위헌확인 등
청구인 황○○
결정일 2026. 1.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한편, 청구인이 다투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으로, 해당 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판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사건 2025헌마161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위헌확인 등
청구인 황○○
결정일 2026. 1.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한편, 청구인이 다투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으로, 해당 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판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