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63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6년 1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3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6. 1.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지원의 유죄판결을 다투는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나머지 부분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사 건 2025헌마163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6. 1.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지원의 유죄판결을 다투는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나머지 부분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