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34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6년 1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4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25라50011 기피
결 정 일 2026. 1.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사 건 2025헌바34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25라50011 기피
결 정 일 2026. 1.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