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736

재판절차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6년 1월 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36 재판절차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6. 1.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현재 재판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절차 그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는 취지의 청구를 하고 있으나,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