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아84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재심)
결정일: 2026년 1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4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1. 18. 2025헌마1530 결정
결 정 일 2026. 1.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사 건 2025헌아84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1. 18. 2025헌마1530 결정
결 정 일 2026. 1.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