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724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6년 1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24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6. 1.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판사의 편파적 소송지휘 등에 대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검사의 구형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헌재 2018. 11. 27. 2018헌마1098 참조)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사 건 2025헌마1724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6. 1.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판사의 편파적 소송지휘 등에 대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검사의 구형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헌재 2018. 11. 27. 2018헌마1098 참조)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