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678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결정일: 2012년 8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678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청 구 인 김○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노점상으로서 2011. 6. 18. 13:50경 서울 중구 황학동 58 앞 노상에서 남○우 소유의 차량이 청구인이 노상에 깔아 놓은 액자를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시비 중, 남○우의 신고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길과 김○석이 출동한 상태에서 위 남○우의 차량 보닛을 1회 내리쳐 위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된 후 재물손괴의 기소유예처분(2011형제57452, 2011. 6. 30.)을 받자, 위 경찰관들을 불법체포 혐의로, 남○우 및 당시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게 청구인의 재물손괴 사실을 진술한 김○원을 무고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항고 및 재항고 역시 기각되자 2012. 8. 2. 위 불기소처분 및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를 거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바,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2011. 6. 30.에 행해졌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청구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1.
청 구 인 김○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노점상으로서 2011. 6. 18. 13:50경 서울 중구 황학동 58 앞 노상에서 남○우 소유의 차량이 청구인이 노상에 깔아 놓은 액자를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시비 중, 남○우의 신고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길과 김○석이 출동한 상태에서 위 남○우의 차량 보닛을 1회 내리쳐 위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된 후 재물손괴의 기소유예처분(2011형제57452, 2011. 6. 30.)을 받자, 위 경찰관들을 불법체포 혐의로, 남○우 및 당시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게 청구인의 재물손괴 사실을 진술한 김○원을 무고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항고 및 재항고 역시 기각되자 2012. 8. 2. 위 불기소처분 및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를 거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바,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2011. 6. 30.에 행해졌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청구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