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12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위헌소원
결정일: 2026년 1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바12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위헌소원
청 구 인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2.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유영무, 최진호, 신그린아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736 어업경영체등록거부처분취소
선 고 일 2026. 1.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인 회사’라 한다)은 해상운송업, 무역업, 원양 및 연근해어업 등을 목적으로 1998. 3. 13. 설립한 주식회사로서 2020. 3. 20. 수산업법 제41조 등에 의하여 근해 선망어업 허가를 받았다. 청구인 김○○은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청구인들은 2020. 5. 2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 어업경영체 어업경영정보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청구인들이 위 법률의 ‘어업법인’ 또는 ‘어업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부산지방법원에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어업법인’의 정의규정인 위 법률 제2조 제5호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2021. 4. 22.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과 동시에(2020구합23736) 청구인 회사의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고 청구인 김○○의 위 제청신청은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2020아5423).
라. 청구인들은 2021. 5.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5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관련조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8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어업인"이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646호로 개정된 것)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ㆍ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83호로 개정되고, 2021. 8. 17. 법률 제18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고, 2021. 8. 17. 법률 제18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어업법인의 범위를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상법상 회사로서 어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어업법인에서 배제하고 있다. 그 결과 청구인들은 모두 농어업경영체법상 ‘어업경영체’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고, 어업경영정보를 국가에 등록함으로써 기술개발ㆍ경영규모 확대ㆍ시설장비 현대화 등을 위한 자금과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에서 배제되었다. 어업을 영위하는 상법상 일반회사는 어업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어업인이나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과 차이가 없음에도 이들을 차별취급하는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넓은 의미의 입법부작위에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입법권의 불행사)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ㆍ범위ㆍ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즉, 결함이 있는 입법권의 행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자를 진정입법부작위, 후자를 부진정입법부작위라고 부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이 불완전ㆍ불충분하게 규정되었음을 근거로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이해될 경우에는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요건으로 허용될 수 있다(헌재 2010. 2. 25. 2009헌바95; 헌재 2024. 3. 28. 2020헌바494등 참조).
나. 이 사건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어업법인의 한 유형으로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외에 ‘어업을 영위하는 상법상 회사’를 추가로 규정하지 않은 부작위를 다투고 있다. 이는 농어업경영체법상 어업법인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어업을 영위하는지 여부’와 같은 실질적 기준을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은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어업 경영주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인 농업인, 어업인,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ㆍ어업회사법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 경영의 규모화 및 농업ㆍ어업법인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이다(제1조). 이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체법은 기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제도, 수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던 영어조합법인 제도를 통일적,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어업회사법인 제도를 신설하는 등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의 설립ㆍ지원 근거를 직접 마련하였다.
그 중 어업법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피면, 농어업경영체법은 어업인, 어업생산자단체가 설립주체가 되어 협업적 수산업 경영 등을 위해 영어조합법인(제16조)을, 기업적 수산업 경영 등을 위해 어업회사법인(제19조)을 각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범위, 설립절차 등을 직접 규정하는 한편, 어업법인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실태조사(제20조의2)ㆍ해산청구(제20조의3 제2항) 및 과태료 부과(제33조) 등을 규정하여 통상의 법인에 비해 강화된 관리ㆍ제재 체계를 취하고 있다. 위와 같이 농어업경영체법은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법인을 전제로 하여 각각의 형태에 맞는 지원 또는 관리ㆍ규율을 적용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법인의 유형이 아닌 사업의 실질, 즉 어업 영위 여부에 따라 어업법인을 규정하는 방식에 관하여는 전혀 입법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농어업경영체법의 입법목적, 규율 체계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질적 어업 영위 기준에 따른 어업법인 제도는 위 법이 예정한 입법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어업법인 제도에 관한 입법의 부작위는 입법자가 어떠한 입법적 규율을 하였는데 그 내용이 불완전ㆍ불충분한 경우가 아니라 애당초 그러한 입법적 규율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외형상 특정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제기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1헌바12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위헌소원
청 구 인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2.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유영무, 최진호, 신그린아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736 어업경영체등록거부처분취소
선 고 일 2026. 1.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인 회사’라 한다)은 해상운송업, 무역업, 원양 및 연근해어업 등을 목적으로 1998. 3. 13. 설립한 주식회사로서 2020. 3. 20. 수산업법 제41조 등에 의하여 근해 선망어업 허가를 받았다. 청구인 김○○은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청구인들은 2020. 5. 2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 어업경영체 어업경영정보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청구인들이 위 법률의 ‘어업법인’ 또는 ‘어업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부산지방법원에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어업법인’의 정의규정인 위 법률 제2조 제5호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2021. 4. 22.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과 동시에(2020구합23736) 청구인 회사의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고 청구인 김○○의 위 제청신청은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2020아5423).
라. 청구인들은 2021. 5.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5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관련조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8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어업인"이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646호로 개정된 것)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ㆍ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83호로 개정되고, 2021. 8. 17. 법률 제18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고, 2021. 8. 17. 법률 제18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어업법인의 범위를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상법상 회사로서 어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어업법인에서 배제하고 있다. 그 결과 청구인들은 모두 농어업경영체법상 ‘어업경영체’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고, 어업경영정보를 국가에 등록함으로써 기술개발ㆍ경영규모 확대ㆍ시설장비 현대화 등을 위한 자금과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에서 배제되었다. 어업을 영위하는 상법상 일반회사는 어업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어업인이나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과 차이가 없음에도 이들을 차별취급하는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넓은 의미의 입법부작위에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입법권의 불행사)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ㆍ범위ㆍ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즉, 결함이 있는 입법권의 행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자를 진정입법부작위, 후자를 부진정입법부작위라고 부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이 불완전ㆍ불충분하게 규정되었음을 근거로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이해될 경우에는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요건으로 허용될 수 있다(헌재 2010. 2. 25. 2009헌바95; 헌재 2024. 3. 28. 2020헌바494등 참조).
나. 이 사건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어업법인의 한 유형으로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외에 ‘어업을 영위하는 상법상 회사’를 추가로 규정하지 않은 부작위를 다투고 있다. 이는 농어업경영체법상 어업법인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어업을 영위하는지 여부’와 같은 실질적 기준을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은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어업 경영주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인 농업인, 어업인,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ㆍ어업회사법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 경영의 규모화 및 농업ㆍ어업법인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이다(제1조). 이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체법은 기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제도, 수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던 영어조합법인 제도를 통일적,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어업회사법인 제도를 신설하는 등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의 설립ㆍ지원 근거를 직접 마련하였다.
그 중 어업법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피면, 농어업경영체법은 어업인, 어업생산자단체가 설립주체가 되어 협업적 수산업 경영 등을 위해 영어조합법인(제16조)을, 기업적 수산업 경영 등을 위해 어업회사법인(제19조)을 각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범위, 설립절차 등을 직접 규정하는 한편, 어업법인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실태조사(제20조의2)ㆍ해산청구(제20조의3 제2항) 및 과태료 부과(제33조) 등을 규정하여 통상의 법인에 비해 강화된 관리ㆍ제재 체계를 취하고 있다. 위와 같이 농어업경영체법은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법인을 전제로 하여 각각의 형태에 맞는 지원 또는 관리ㆍ규율을 적용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법인의 유형이 아닌 사업의 실질, 즉 어업 영위 여부에 따라 어업법인을 규정하는 방식에 관하여는 전혀 입법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농어업경영체법의 입법목적, 규율 체계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질적 어업 영위 기준에 따른 어업법인 제도는 위 법이 예정한 입법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어업법인 제도에 관한 입법의 부작위는 입법자가 어떠한 입법적 규율을 하였는데 그 내용이 불완전ㆍ불충분한 경우가 아니라 애당초 그러한 입법적 규율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외형상 특정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제기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