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72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6년 1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72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
2.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송두환, 윤덕근, 양문식, 김윤찬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6. 1. 29.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4. 23.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0010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1. 4. 23. 청구인들에 대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001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2016학년도 후기 ○○대학교(이하 ‘○○대’라 한다) 대학원 ○○학과 입학전형(일반) 일반석사 ○○ 분야 시험(이하 ‘이 사건 석사시험’)에서 ○○대 부총장 이○○의 딸 이□□를 박○○이 보유한 우선선발권을 이용하여 합격시키기로 장○○, 박○○ 등과 공모하여, 2016. 5. 7. 이 사건 석사시험 구술시험을 진행하면서 구술시험 대상자 8명 중 5위에 불과한 이□□에게는 만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지원자들에게는 ‘임의의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구술시험 점수를 조작하여 구술시험결과표를 작성한 후, 이를 ○○대 입학전형에서 정하는 정상적인 평가를 거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2016. 5. 27. 위계로써 ○○대 대학원운영위원회 위원들 및 ○○대 총장의 이 사건 석사시험 합격자 선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1. 6. 2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피청구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청구인들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한 점, 청구인들에 대한 피의사실이 공범인 장○○, 박○○에 대한 공소사실의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점, 청구인들은 위 공범들과 이□□를 부정하게 입학시키기로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및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공범 장○○, 박○○에 대한 무죄 판결 확정
제1심법원은 공범인 장○○, 박○○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합101), 항소심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는바(서울고등법원 2022노291),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무죄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우선선발권을 가진 교수가 모든 지원자들의 연구역량 등의 자질에 대하여 실질적인 평가 절차를 거쳐 가장 적합한 지원자를 합격자로 선발하였다면 우선선발권 관행 그 자체로 합격자 선발 업무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
(2) 피고인 장○○, 박○○의 부당한 합격자 내정 및 점수조작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박○○이 우선선발권에 기하여 이□□를 합격자로 선발한 행위와 피고인 장○○, 박○○이 서류평가 및 구술평가의 점수를 배분한 행위를 점수조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나. 청구인들의 업무방해 혐의 인정 여부
청구인들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장○○, 박○○에 대한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청구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나아가 ① 청구인들은 이 사건 석사시험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통상의 선발 절차에서와 같이 우선선발권을 가진 박○○ 등이 실질적인 평가 절차를 거쳐 구술시험 평가에서 이□□에게 만점을 부여한 것으로 인식하고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구술시험 평가 과정에서 각 지원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점수를 부여하였을 뿐이며, 부당하게 점수를 조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우선선발권 제도의 운영 방식과 이 사건 석사시험 당시 ○○대는 구체적인 지원자 선발 방법에 대하여는 각 대학원에 포괄적인 자율성을 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에게 업무방해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위계로써 이 사건 석사시험 합격자 선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소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1헌마72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
2.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송두환, 윤덕근, 양문식, 김윤찬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6. 1. 29.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4. 23.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0010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1. 4. 23. 청구인들에 대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001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2016학년도 후기 ○○대학교(이하 ‘○○대’라 한다) 대학원 ○○학과 입학전형(일반) 일반석사 ○○ 분야 시험(이하 ‘이 사건 석사시험’)에서 ○○대 부총장 이○○의 딸 이□□를 박○○이 보유한 우선선발권을 이용하여 합격시키기로 장○○, 박○○ 등과 공모하여, 2016. 5. 7. 이 사건 석사시험 구술시험을 진행하면서 구술시험 대상자 8명 중 5위에 불과한 이□□에게는 만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지원자들에게는 ‘임의의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구술시험 점수를 조작하여 구술시험결과표를 작성한 후, 이를 ○○대 입학전형에서 정하는 정상적인 평가를 거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2016. 5. 27. 위계로써 ○○대 대학원운영위원회 위원들 및 ○○대 총장의 이 사건 석사시험 합격자 선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1. 6. 2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피청구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청구인들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한 점, 청구인들에 대한 피의사실이 공범인 장○○, 박○○에 대한 공소사실의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점, 청구인들은 위 공범들과 이□□를 부정하게 입학시키기로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및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공범 장○○, 박○○에 대한 무죄 판결 확정
제1심법원은 공범인 장○○, 박○○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합101), 항소심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는바(서울고등법원 2022노291),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무죄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우선선발권을 가진 교수가 모든 지원자들의 연구역량 등의 자질에 대하여 실질적인 평가 절차를 거쳐 가장 적합한 지원자를 합격자로 선발하였다면 우선선발권 관행 그 자체로 합격자 선발 업무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
(2) 피고인 장○○, 박○○의 부당한 합격자 내정 및 점수조작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박○○이 우선선발권에 기하여 이□□를 합격자로 선발한 행위와 피고인 장○○, 박○○이 서류평가 및 구술평가의 점수를 배분한 행위를 점수조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나. 청구인들의 업무방해 혐의 인정 여부
청구인들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장○○, 박○○에 대한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청구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나아가 ① 청구인들은 이 사건 석사시험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통상의 선발 절차에서와 같이 우선선발권을 가진 박○○ 등이 실질적인 평가 절차를 거쳐 구술시험 평가에서 이□□에게 만점을 부여한 것으로 인식하고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구술시험 평가 과정에서 각 지원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점수를 부여하였을 뿐이며, 부당하게 점수를 조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우선선발권 제도의 운영 방식과 이 사건 석사시험 당시 ○○대는 구체적인 지원자 선발 방법에 대하여는 각 대학원에 포괄적인 자율성을 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에게 업무방해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위계로써 이 사건 석사시험 합격자 선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소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