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75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6년 1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75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신평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선 고 일 2026. 1.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21. 2. 9. 법무부예규 제1277호로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이 개정되었다. 개정 전의 위 지침 제25조 제2항은 특수취급 우편물 및 준등기우편물 모두 이를 발송한 수용자에게 해당 발송 건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개정으로 준등기우편물은 발송 건에 대한 영수증 교부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피청구인은 위 개정 이후 ○○교도소 내부 안내방송을 통해 이와 같은 지침 개정에 따라 향후 준등기우편물 발송 건에 대한 영수증 교부 등의 절차가 폐지될 것임을 알렸다.
나. 청구인은 2020. 8. 11.부터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로, 피청구인이 준등기우편물을 발송한 수용자에게 해당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는 행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5.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22. 5.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보정서를 준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피청구인은 그 준등기우편물의 영수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준등기우편물 발송 건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 일반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과 관련된 피청구인의 구체적인 부작위로 심판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이 2022. 5. 24. 발송한 준등기우편물의 영수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2022. 2. 3. 법무부예규 제1288호로 개정된 것)
제25조(특수취급 우편물 처리 등) ② 수용자가 주고받는 특수취급 우편물 중 발송 건은 해당 영수증을 수용자에게 전달하고, 수신 건은 수용자의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전달하여야 한다.
구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2021. 2. 9. 법무부예규 제1277호로 개정되고, 2022. 2. 3. 법무부예규 제1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특수취급 우편물 처리 등) ② 수용자가 주고받는 특수취급 우편물 중 발송 건은 해당 영수증을 수용자에게 교부하고, 수신 건은 수용자의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한다.
구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2019. 1. 21. 법무부예규 제1208호로 개정되고, 2021. 2. 9. 법무부예규 제1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특수취급 우편물 등 처리) ② 수용자가 주고받는 특수취급 우편물 및 준등기 우편물 중 발송 건은 해당 영수증을 수용자에게 교부하고, 수신 건은 수용자의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 외의 우편역무(이하 "선택적 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와 그 이용조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우편법 시행규칙(2018. 2.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① 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의2. 준등기취급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 전(前) 단계까지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취급제도
제28조의3(준등기우편물의 접수) 준등기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접수번호를 기록한 우편물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업무 규정(2018. 9. 12. 우정사업본부훈령 제668호로 개정된 것)
제135조의4(영수증의 교부) 준등기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수용자가 준등기우편물을 발송한 경우 ‘우편업무 규정’ 제135조의4에 따라 해당 영수증을 수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교부하지 않은 채 폐기해서는 안 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준등기우편물을 발송한 청구인에게 그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부작위는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행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나.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 인정 여부
(1) 헌법은 교정시설 수용자가 준등기우편물을 발송한 경우에 있어 발송 건 영수증의 교부에 관한 아무런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 해석상 이에 관한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2) 법령 규정에 의한 작위의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우편업무 규정’ 제135조의4가 준등기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준등기우편물을 발송한 수용자에게 그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편업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훈령으로서 우정사업본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이를 근거로 별개의 행정기관인 피청구인이 준등기우편물 영수증을 수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준등기우편물을 접수한 때에 발송인에게 접수번호를 기록한 우편물수령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한 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의3에 따라 피청구인이 준등기우편물을 발송한 수용자에게 준등기우편물 영수증을 교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 조항은 우체국 등 우편관서에서 준등기우편물을 접수하는 경우 발송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그칠 뿐이어서, 교정시설 수용자가 준등기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에 있어 교정시설의 장에게까지 해당 발송 건의 영수증을 수용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피청구인이 준등기우편물을 발송한 수용자에게 그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규정한 다른 법령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3) 이상과 같이 헌법 명문 또는 해석상 피청구인이 준등기우편물을 발송한 청구인에게 그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령 또한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2헌마75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신평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선 고 일 2026. 1.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21. 2. 9. 법무부예규 제1277호로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이 개정되었다. 개정 전의 위 지침 제25조 제2항은 특수취급 우편물 및 준등기우편물 모두 이를 발송한 수용자에게 해당 발송 건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개정으로 준등기우편물은 발송 건에 대한 영수증 교부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피청구인은 위 개정 이후 ○○교도소 내부 안내방송을 통해 이와 같은 지침 개정에 따라 향후 준등기우편물 발송 건에 대한 영수증 교부 등의 절차가 폐지될 것임을 알렸다.
나. 청구인은 2020. 8. 11.부터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로, 피청구인이 준등기우편물을 발송한 수용자에게 해당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는 행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5.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22. 5.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보정서를 준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피청구인은 그 준등기우편물의 영수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준등기우편물 발송 건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 일반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과 관련된 피청구인의 구체적인 부작위로 심판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이 2022. 5. 24. 발송한 준등기우편물의 영수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2022. 2. 3. 법무부예규 제1288호로 개정된 것)
제25조(특수취급 우편물 처리 등) ② 수용자가 주고받는 특수취급 우편물 중 발송 건은 해당 영수증을 수용자에게 전달하고, 수신 건은 수용자의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전달하여야 한다.
구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2021. 2. 9. 법무부예규 제1277호로 개정되고, 2022. 2. 3. 법무부예규 제1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특수취급 우편물 처리 등) ② 수용자가 주고받는 특수취급 우편물 중 발송 건은 해당 영수증을 수용자에게 교부하고, 수신 건은 수용자의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한다.
구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2019. 1. 21. 법무부예규 제1208호로 개정되고, 2021. 2. 9. 법무부예규 제1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특수취급 우편물 등 처리) ② 수용자가 주고받는 특수취급 우편물 및 준등기 우편물 중 발송 건은 해당 영수증을 수용자에게 교부하고, 수신 건은 수용자의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 외의 우편역무(이하 "선택적 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와 그 이용조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우편법 시행규칙(2018. 2.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① 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의2. 준등기취급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 전(前) 단계까지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취급제도
제28조의3(준등기우편물의 접수) 준등기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접수번호를 기록한 우편물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업무 규정(2018. 9. 12. 우정사업본부훈령 제668호로 개정된 것)
제135조의4(영수증의 교부) 준등기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수용자가 준등기우편물을 발송한 경우 ‘우편업무 규정’ 제135조의4에 따라 해당 영수증을 수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교부하지 않은 채 폐기해서는 안 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준등기우편물을 발송한 청구인에게 그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부작위는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행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나.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 인정 여부
(1) 헌법은 교정시설 수용자가 준등기우편물을 발송한 경우에 있어 발송 건 영수증의 교부에 관한 아무런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 해석상 이에 관한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2) 법령 규정에 의한 작위의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우편업무 규정’ 제135조의4가 준등기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준등기우편물을 발송한 수용자에게 그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편업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훈령으로서 우정사업본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이를 근거로 별개의 행정기관인 피청구인이 준등기우편물 영수증을 수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준등기우편물을 접수한 때에 발송인에게 접수번호를 기록한 우편물수령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한 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의3에 따라 피청구인이 준등기우편물을 발송한 수용자에게 준등기우편물 영수증을 교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 조항은 우체국 등 우편관서에서 준등기우편물을 접수하는 경우 발송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그칠 뿐이어서, 교정시설 수용자가 준등기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에 있어 교정시설의 장에게까지 해당 발송 건의 영수증을 수용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피청구인이 준등기우편물을 발송한 수용자에게 그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규정한 다른 법령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3) 이상과 같이 헌법 명문 또는 해석상 피청구인이 준등기우편물을 발송한 청구인에게 그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령 또한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