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35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5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6년 1월 29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5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6년 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