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사1337
가처분신청
결정일: 2026년 1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337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공○○
국선대리인 변호사 홍승재
피 신 청 인 ○○경찰서장
본 안 사 건 2023헌마1272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위헌확인
결 정 일 2026. 1.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3헌사1337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공○○
국선대리인 변호사 홍승재
피 신 청 인 ○○경찰서장
본 안 사 건 2023헌마1272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위헌확인
결 정 일 2026. 1.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