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95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6년 1월 2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5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 고 일 2026. 1.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홍보하려는 사람들,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여 현수막을 설치하고자 하였거나 장래에 설치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 정당이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현수막(이하 ‘정당현수막’이라 한다)의 난립으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뻔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나. 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22. 6. 10. 법률 제18876호로 개정되고, 2024. 1. 12. 법률 제19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8호 본문은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정당현수막에 대하여는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에 관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위 법률을 연혁에 관계없이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그 단서에서 정당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환경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8.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22. 6. 10. 법률 제18876호로 개정되고, 2024. 1. 12. 법률 제19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8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2]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22. 6. 10. 법률 제18876호로 개정되고, 2024. 1. 12. 법률 제19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적용 배제)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표시 방법과 기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당현수막의 표시ㆍ설치를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 결과 일반시민들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는 반면, 정당은 현수막의 개수, 규격과 같은 최소한의 제한도 적용받지 않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정당과 일반시민을 차별한다. 또한, 정당현수막은 현수막에 이름이 표시된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 등에게 홍보의 기회가 될 수 있어,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 등과 그 밖의 다른 정당 당원들, 나아가 무소속 정치인들을 차별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 정도를 제한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기준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원색적인 표현의 정당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거리 미관과 국민의 정신건강을 크게 해치고 있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이 현수막 설치 장소에 대한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결과, 학교 주변에 교육환경을 해치는 내용이 기재된 정당현수막이 설치되어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관한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또한,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현수막이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현수막 소각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고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34조 제6항에 따른 국가의 국민 보호의무에 위배되고 청구인들의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그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헌법소원 심판청구 후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법령조항이 개정되어 더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대상인 구법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받을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하므로, 그러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4. 30. 2007헌마103; 헌재 2020. 8. 28. 2017헌마187등 참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이후인 2024. 1. 12. 법률 제19995호로 심판대상조항이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1항 제8호 단서는 정당현수막이 충족하여야 할 요건으로 첫째, 읍ㆍ면ㆍ동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할 것(다만, 읍ㆍ면ㆍ동의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개의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 둘째,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셋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 기간 및 표시ㆍ설치 방법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2는 정당현수막이 설치될 수 없는 장소, 현수막의 규격, 표시ㆍ설치 기간 및 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의 개정으로 정당현수막의 설치 개수, 규격, 설치 장소, 표시ㆍ설치 방법 등에 대한 규율이 새롭게 마련됨으로써, 심판대상조항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다만,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들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1. 12. 29. 2009헌마527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이후 정당현수막이 난립하면서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등 교통안전 위협, 현수막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점이 다수 지적되었고, 이에 국회에서 심판대상조항에 정당현수막의 설치 개수, 규격, 설치 장소 등에 대한 규율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심판대상조항을 그 시행 1년여 만에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현재 상황에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반복 위험이 있다거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