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312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결정일: 2026년 1월 29일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모든 응시자에게 5년간 5회라는 균등한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러한 심판대상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1년 먼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게 되는 졸업 전 응시자와 그렇지 않은 졸업 후 응시자를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졸업 전 응시자의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기간이 졸업 후 응시자보다 먼저 만료되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는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한 것이므로 졸업 전 응시자와 졸업 후 응시자 사이의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졸업 전 응시자와 졸업 후 응시자 사이에 ‘석사학위 취득일’을 기준으로 각 4년 뒤, 5년 뒤 시험을 마지막으로 응시할 수 있게 되는 차이는 졸업 전 응시 여부의 선택에 따른 단순한 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차별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이로 인한 청구인의 평등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2항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김정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2. 17.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이다. 청구인은 2020년 1월 실시된 제9회 변호사시험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취득 예정자로서 응시하였고, 이후 2023년 1월 실시된 제12회 변호사시험까지 응시하였으나 모두 불합격하였으며, 2024년 1월 실시된 제13회 변호사시험에는 응시 원서를 접수하였다가 응시를 취소함으로써 응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취득 예정자로서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경우 그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의 변호사시험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향후 변호사시험에 더 이상 응시하지 못하게 되자, 2024. 4. 8. 위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관련조항]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응시자격) ② 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 본문의 응시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3. 청구인의 주장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취득 예정자로서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자(이하 ‘졸업 전 응시자’라 한다)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석사학위 취득으로부터 4년 뒤의 변호사시험까지만 응시할 수 있는 반면,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변호사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자(이하 ‘졸업 후 응시자’라 한다)는 석사학위 취득 5년 뒤의 변호사시험까지 응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졸업 전 응시자와 졸업 후 응시자에 대하여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기간을 달리 규정한 차별취급은 변호사시험법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졸업 전 응시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평등권은 공권력의 행사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는 경우에 침해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헌재 2010. 3. 25. 2009헌마538; 헌재 2016. 10. 27. 2014헌마797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은 제정 변호사시험법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석사학위취득 예정자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것으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로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게 되는 졸업 전 응시자도 졸업 후 응시자와 동일한 5년간 5회의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모든 응시자에게 5년간 5회의 균등한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1년 먼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게 되는 졸업 전 응시자와 그렇지 않은 졸업 후 응시자를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졸업 전 응시자의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기간이 졸업 후 응시자보다 먼저 만료되도록 규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는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졸업 전 응시자와 졸업 후 응시자 사이의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차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졸업 전 응시자와 졸업 후 응시자 사이에 ‘석사학위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 4년 뒤, 5년 뒤 시험을 마지막으로 응시할 수 있게 되는 차이가 생기는 것의 부당함을 주장하나, 이러한 차이는 졸업 전 응시 여부의 선택에 따른 단순한 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한 평등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상환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