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377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6년 1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77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오기두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169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선 고 일 2026. 1.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5. 10. 2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3. 12. 12.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2024. 1. 10.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1697호로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4. 9. 11.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24누15035)은 2025. 9. 5.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1심 판결은 2025. 9. 20.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제1심 계속 중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관한 부분 및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 후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9. 11.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4아3995).
마. 이에 청구인은 2024. 9. 12.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2001. 6. 30. 이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고, 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위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취소조항’이라 한다),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제2조 후문 중 제93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이하 ‘부칙조항’이라 하고, 이 조항과 취소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고, 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2.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제2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 제2항 및 제93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
[관련조항]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고, 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단서 생략)
1.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가. 도로교통법이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면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하 ‘음주운전 금지규정’이라 한다)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정하였는데(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부칙조항에 의해 그 위반행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 6. 30.부터 산정하도록 하였다. 부칙조항이 위 개정 이전의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까지 포함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불리하게 소급적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또한 이는 위 개정 이전에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내용으로 그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부칙조항은 법률불소급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2001. 6. 30. 이후의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현재의 위반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습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2001. 6. 30. 이후 2회의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 내지 책임과 제재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다. 부칙조항은 2001. 6. 30. 이후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그전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취소조항은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제2조 전문에 의해 2019. 6. 25. 이후 최초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부터 적용되는데, 취소조항은 2019. 6. 25. 이전에 1회의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과 2회의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점에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제청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갖추어져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16. 4. 28. 2013헌바196 참조).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2023. 12. 12.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들었다. 이에 청구인은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은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이지만, 청구인에게는 2005. 10. 27.자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취소 사유에도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법원은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의 위 답변만으로 심판대상조항을 근거 법령으로 하는 처분사유가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이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인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은 심판대상조항을 근거 법령으로 하는 새로운 처분사유가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1심 판결은 2025. 9. 20.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은 심판대상조항이 아니라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라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으로서 당해 사건에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4헌바377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오기두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169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선 고 일 2026. 1.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5. 10. 2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3. 12. 12.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2024. 1. 10.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1697호로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4. 9. 11.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24누15035)은 2025. 9. 5.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1심 판결은 2025. 9. 20.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제1심 계속 중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관한 부분 및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 후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9. 11.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4아3995).
마. 이에 청구인은 2024. 9. 12.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2001. 6. 30. 이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고, 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위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취소조항’이라 한다),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제2조 후문 중 제93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이하 ‘부칙조항’이라 하고, 이 조항과 취소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고, 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2.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제2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 제2항 및 제93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
[관련조항]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고, 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단서 생략)
1.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가. 도로교통법이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면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하 ‘음주운전 금지규정’이라 한다)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정하였는데(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부칙조항에 의해 그 위반행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 6. 30.부터 산정하도록 하였다. 부칙조항이 위 개정 이전의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까지 포함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불리하게 소급적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또한 이는 위 개정 이전에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내용으로 그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부칙조항은 법률불소급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2001. 6. 30. 이후의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현재의 위반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습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2001. 6. 30. 이후 2회의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 내지 책임과 제재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다. 부칙조항은 2001. 6. 30. 이후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그전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취소조항은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제2조 전문에 의해 2019. 6. 25. 이후 최초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부터 적용되는데, 취소조항은 2019. 6. 25. 이전에 1회의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과 2회의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점에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제청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갖추어져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16. 4. 28. 2013헌바196 참조).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2023. 12. 12.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들었다. 이에 청구인은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은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이지만, 청구인에게는 2005. 10. 27.자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취소 사유에도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법원은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의 위 답변만으로 심판대상조항을 근거 법령으로 하는 처분사유가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이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인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은 심판대상조항을 근거 법령으로 하는 새로운 처분사유가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1심 판결은 2025. 9. 20.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은 심판대상조항이 아니라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라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으로서 당해 사건에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