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10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6년 1월 2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0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동식
선 고 일 2026. 1.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2. 7. 살인미수죄로 징역 8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3고합541, 2023전고28).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4. 8. 21. 승낙살인미수죄를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 및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4노288, 2024전노31). 이에 청구인 및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24. 11. 20. 모두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3868, 2024전도150).
나. 청구인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피부착명령자의 발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규정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07호로 제정된 것, 이하 ‘전자장치부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07호로 제정된 것)
제7조(부착명령의 집행) ③ 부착명령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집행한다.
2. 부착장치는 피부착명령자의 발목에 부착한다. 다만, 발목에 부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신체 부위에 부착할 수 있다.
[관련조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된 것)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각호 생략)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
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9호로 개정된 것)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각호 생략)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7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부착명령의 집행) ① 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집행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8. 5. 대통령령 제3090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5(전자장치 부착 등) ③ 전자장치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부착장치는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의 발목 또는 손목에 부착한다. 다만, 발목 또는 손목에 부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신체 부위에 부착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 제1항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면 석방 직전에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심판대상조항은 그 부착 부위를 원칙적으로 발목으로 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피부착명령자의 위치와 이동경로 등의 정보를 수집, 보관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전자장치를 원칙적으로 피부착명령자의 발목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어 피부착자의 옷차림이나 신체활동에 제한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므로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다.
다. 심판대상조항이 원칙적으로 피부착명령자의 발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규정한 것과는 달리, 전자장치부착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3항 제1호는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의 경우 전자장치를 발목 또는 손목에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장치 부착의 목적 및 효과가 유사함에도 보석피고인과 형 집행 종료 후의 피부착명령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1) 심판대상조항은 피부착명령자의 발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여, 피부착자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피부착자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부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또한 피부착자의 위치와 이동경로 등 ‘위치 정보’를 수집, 보관,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제한한다. 한편 전자장치를 원칙적으로 발목에 강제 착용하게 함으로써 피부착자는 옷차림이나 신체활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24시간 전자장치 부착에 의한 위치 감시 그 자체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므로 헌법 제10조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제한한다(헌재 2012. 12. 27. 2010헌바187; 헌재 2012. 12. 27. 2011헌바89; 헌재 2016. 5. 26. 2014헌바68등).
(2) 청구인은 보석피고인의 경우 전자장치를 발목 또는 손목에 부착하도록 한 것과는 달리, 심판대상조항은 형 집행이 완료된 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발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규정하여 평등권이 침해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두 개의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관련 헌법규정 및 당해 법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있다(헌재 2018. 6. 28. 2016헌바77등 참조).
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2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98조 제9호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을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고, 보석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위치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3항 제1호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형 집행을 완료한 사람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에 따라 판결로서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고(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9조), 전자장치 부착위치에 관하여 별도로 심판대상조항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보석피고인과 형 집행 완료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그 근거 규정이 다르고 그에 따른 입법목적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두 집단 사이에 차별 취급을 논할 만한 본질적인 동일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제1호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적용대상 범죄를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이하 통틀어 ‘특정범죄’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는 동종 범죄의 반복 개연성이 높고, 살인범죄나 강도범죄는 고위험 강력범죄에 해당하며, 스토킹범죄는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져 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강력하게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판대상조항은 특정범죄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장치를 발목에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특정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그에 의한 특정범죄를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특정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89 참조).
(2) 수단의 적합성
피부착자는 발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국가가 자신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쉽게 범죄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므로 전자감독제도가 범죄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89 참조). 전자감독제도를 시행한 이후 최근 5년간 성폭력 동종재범률은 2020년 1.27%, 2021년 1.4%, 2022년 0.73%, 2023년 0.91%, 2024년 0.57%에 불과하여 제도 시행 이전(2004년부터 2008년까지) 성폭력범죄자의 동종 재범률 14.1%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아졌다. 살인사범의 동종재범률은 제도 시행 이전에 4.9%였는데 제도 시행 후(2008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0.03%로, 강도사범의 동종재범률은 제도 시행 이전에 14.9%였으나 제도 시행 후 평균 0.19%로 모두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재범 방지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
(3) 침해의 최소성
(가)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해 제한되는 피부착자의 자유는 자신의 위치가 24시간 국가에 노출되므로 이로 인하여 행동(신체활동)의 자유가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는 것일 뿐 행동(신체활동) 자체가 금지되거나 물리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범죄자 전자감독은 전자감독대상자의 재택 유무와 위치 파악이 주목적이며 행동이나 대화내용까지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대상자를 거주지 등에 머무르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전의 보호관찰에 의한 지도ㆍ감독보다 감시를 조금 더 강화한 것에 불과하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89; 헌재 2016. 5. 26. 2014헌바68등 참조).
(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를 발목에 착용하게 됨으로 인하여 신체 부위의 움직임이 불편하거나 이물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전자장치의 제원을 보면 사각형 시계 모양으로, 2012년경 길이 68mm, 너비 60mm, 두께 25mm, 무게 150그램 정도였으나, 이후 길이 50mm, 너비 70mm, 두께 20mm, 무게 180그램으로, 2020년경에는 길이 44mm, 너비 45mm, 두께 20mm, 무게 160그램으로 개량되어 왔다. 이러한 전자장치의 모양, 크기, 무게 등의 변화를 고려하면 전자장치 부착 그 자체로 인해 피부착자가 겪게 될 움직임의 불편이나 이물감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다.
(다)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는 옷 속에 감추어지는 형태라서 외부의 제3자가 인식하기 어렵고, 피부착자로서는 적절한 의류를 착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자신의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도의 불편은 피부착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감수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전자장치를 발목에 착용함으로 인해 피부착자가 짧은 바지를 입고 외출하거나 목욕탕, 수영장 등과 같은 장소에 출입하는 것에 사실상의 제약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정도의 생활상의 제약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특정범죄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지나친 제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신의 발목에 전자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타인에게 그 존재를 들킬 것 같은 불안감이나 국가가 자신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오는 자존감이나 명예감의 실추, 심리적 위축감 역시 전자장치의 부착이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불이익이 아니고 특정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실상의 부수적 결과일 뿐이다(헌재 2012. 12. 27. 2010헌바187; 헌재 2012. 12. 27. 2011헌바89 참조).
(라) 청구인은 손목형 전자장치를 사용하더라도 실시간으로 피부착자의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손목형 전자장치의 경우 발목형 전자장치와 달리 손목시계로 보일 가능성이 있어 피부착자로 하여금 모욕감과 수치심 등을 덜 느끼게 하며, 옷차림이나 신체활동의 자유도 덜 제한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손목형 전자장치는 발목형 전자장치에 비해 그 크기가 작고 무게가 덜 나가므로 피부착명령자의 편의성 측면에서는 더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손목형 전자장치 역시 그 외관이 손목시계 등 기타 손목에 착용할 수 있는 장신구와 확연한 차이가 있어 제3자가 이를 일상생활 용품으로 착각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외부에 노출되었을 때 피부착자가 느끼게 될 모욕감이나 수치심이 발목형 전자장치보다 덜 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발목보다 손목이 일상생활에서 노출이 더 쉽다는 점을 고려하면 손목형 전자장치가 더 눈에 띌 가능성이 높고, 여름철의 일상적인 복장을 고려하면 긴 바지를 입어 발목형 전자장치를 가리는 것보다 긴팔 상의를 입어 손목형 전자장치를 가리는 것이 더 불편할 수 있다. 따라서 손목형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발목형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에 비해 옷차림이나 행동 제약이 덜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발목형 전자장치에 비하여 손목형 전자장치는 크기가 작아서 훼손 가능성이 높고, 배터리나 기술력, 내구성 등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제도적 안정성이 완전히 담보되지 않은 손목형 전자장치를 발목형 전자장치와 동일한 조건으로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전자감독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마) 한편, 전자장치부착법은 전자장치 부착에 따른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의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이나 그 밖에 전문가의 진단 등의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제5항). 그리고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 수신자료의 보존, 사용, 폐기 등을 규정하여 피부착자의 위치정보 남용에 의한 불필요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제16조). 특히 전자장치의 부착 후 3개월마다 보호관찰소장, 피부착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의 임시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제17조, 제18조) 피부착자의 개선 및 교화의 정도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전자장치의 부착이 없도록 하고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89; 헌재 2016. 5. 26. 2014헌바68등 참조).
(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
(4) 법익의 균형성
피부착자는 자신의 위치만이 국가에 노출될 뿐 자신의 행위가 국가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고, 발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도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도 그것이 주거 이전이나 출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89 참조). 또한 전자장치가 타인에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부 발생하는 생활상의 제약이나 불편함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특정범죄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지나친 제약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반면 특정범죄는 무고한 타인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심한 경우 생명까지도 앗아갈 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의 삶까지 파괴할 수 있는 중대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그렇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특정범죄자를 대상으로 전자장치를 발목에 부착하도록 하여 특정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을 보호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의 공익이 그로 인해 제한되는 피부착명령자의 사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
(5) 소결론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