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677
20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 Ⅲ. 4. 다. 2) 가) 위헌확인
결정일: 2026년 1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77 20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 Ⅲ. 4. 다. 2) 가)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대리인 변호사 황지현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는 퇴직공무원 포상 대상자로 추천하지 않도록 제한하되, 재직 중 1회에 한해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을 받은 자에 한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추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한 ‘20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 Ⅲ. 4. 다. 2) 가) 중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을 받은 자’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지침조항은 2024. 1. 1. 시행되었고(20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 Ⅶ. 별지서식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8. 3.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육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 96고약10). 그렇다면 이 사건 지침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지침조항이 시행된 날인 2024. 1. 1.부터 1년이 도과한 2025. 12.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사 건 2025헌마1677 20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 Ⅲ. 4. 다. 2) 가)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대리인 변호사 황지현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는 퇴직공무원 포상 대상자로 추천하지 않도록 제한하되, 재직 중 1회에 한해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을 받은 자에 한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추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한 ‘20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 Ⅲ. 4. 다. 2) 가) 중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을 받은 자’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지침조항은 2024. 1. 1. 시행되었고(20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 Ⅶ. 별지서식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8. 3.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육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 96고약10). 그렇다면 이 사건 지침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지침조항이 시행된 날인 2024. 1. 1.부터 1년이 도과한 2025. 12.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