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77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위헌확인
결정일: 2026년 1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7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 청 구 인 1. 국토교통부장관
2. 한국토지주택공사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들이 2020. 3. 10. 청구인들에 대하여 감정평가금액을 분양전환가격으로 강제한 행위, 피청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0. 3. 11. 청구인들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통지한 행위에 관한 부분은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계약의 원상회복, 정당한 가격의 재산정 및 재계약 등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
사 건 2025헌마177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 청 구 인 1. 국토교통부장관
2. 한국토지주택공사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들이 2020. 3. 10. 청구인들에 대하여 감정평가금액을 분양전환가격으로 강제한 행위, 피청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0. 3. 11. 청구인들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통지한 행위에 관한 부분은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계약의 원상회복, 정당한 가격의 재산정 및 재계약 등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