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814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6년 1월 2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814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수사기관의 편파적인 수사를 다투는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에 대한 조사수용,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다투는 부분은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