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363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6년 1월 2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63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조○○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도101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