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13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6년 1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3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세무서장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7. 10. ○○교회에게 한 2015년 귀속 법인세 229,717,75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인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1항을 다투고 있으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사 건 2026헌마13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세무서장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7. 10. ○○교회에게 한 2015년 귀속 법인세 229,717,75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인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1항을 다투고 있으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