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18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6년 1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8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사 건 2026헌마18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