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20
군사법원법 제391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6년 1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20 군사법원법 제391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군사법원법 제391조를 다투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또한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사 건 2026헌마20 군사법원법 제391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군사법원법 제391조를 다투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또한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