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아11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6년 1월 2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11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1. 유○○
2. 유□□
3. 유△△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