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31
불송치 결정 취소
결정일: 2026년 1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31 불송치 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사 건 2026헌마31 불송치 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