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35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 등

결정일: 2026년 1월 2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35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청구외 공○○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검찰청의 재항고 각하결정을 다투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위 재항고 각하결정에 자체에 대한 고유한 위헌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 않으므로, 위 재항고 각하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1. 4. 1. 90헌마230; 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