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38
서울특별시교육청동작도서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제4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6년 1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38 서울특별시교육청동작도서관 영상정보처리 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제4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바, 그 공권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교육청동작도서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제4조 및 제7조와 청구인에 대한 동작도서관의 영상정보 기록 및 보관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방침의 조항들은 영상정보의 촬영ㆍ보관ㆍ처리방법 및 안정성 확보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동작도서관의 영상정보 기록 및 보관은 도서관 내부의 행위에 불과한바, 그것들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ㆍ현실적으로 침해하는 법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사 건 2026헌마38 서울특별시교육청동작도서관 영상정보처리 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제4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바, 그 공권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교육청동작도서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제4조 및 제7조와 청구인에 대한 동작도서관의 영상정보 기록 및 보관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방침의 조항들은 영상정보의 촬영ㆍ보관ㆍ처리방법 및 안정성 확보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동작도서관의 영상정보 기록 및 보관은 도서관 내부의 행위에 불과한바, 그것들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ㆍ현실적으로 침해하는 법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