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바1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6년 1월 2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바1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나16545(본소) 임금, 2025나10744(반소) 사납금 등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해사건 제1심 소송절차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이 기각되었으나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항소심인 당해사건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반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