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5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6년 1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5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투는 경찰관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사 건 2026헌마5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투는 경찰관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