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5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6년 1월 2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5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맹○○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