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71

재판취소

결정일: 2026년 1월 2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71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