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74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6년 1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74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절기 온수목욕을 주1회 10분 이상 부여하지 않는 이 사건 교도소장의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지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은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그로부터 교도소장이 청구인이 요구하는 수준의 온수목욕을 반드시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교도소장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사 건 2026헌마74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절기 온수목욕을 주1회 10분 이상 부여하지 않는 이 사건 교도소장의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지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은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그로부터 교도소장이 청구인이 요구하는 수준의 온수목욕을 반드시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교도소장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