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78

부동산 강제공매 집행 위헌확인

결정일: 2026년 1월 2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78 부동산 강제공매 집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원○○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임차하여 거주하던 부동산의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여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공매절차 및 그에 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 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여러 차례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